재테크 / / 2025. 1. 20. 14:53

월세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_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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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정산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매달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필요한 서류와 월세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수증빙서류
  1. 월세 계약서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기본정보, 금액,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월세 지급 증빙 서류
    - 매월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통장 내역,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중 1개)
  3. 주민등록등본
    - 주택에 실제 거주 중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월세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1. 임대인(집주인)에게 사본 요청하기
    -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부동산 1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연락해 계약서의 복사본 또는 촬영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 요청하기
    -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합니다. 
    -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5년 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합니다.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하기
    -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PC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저는 1번과 2번이 번거로워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 받았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월세계약서 재발급 받는 방법
  •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확정일자 -> 열람하기로 들어갑니다.

  •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구분: 임차인
  • 정보제공유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인차인용)
  • 본인확인매체(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체크

  • 소재지 정보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 재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후 선택을 누릅니다.
  • 열람비용 500원을 결제를 합니다.

  • 회원이 아니라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합니다.
  • 재열람 시,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출력을 누르면 되며 PDF로 저장 가능합니다.
  • 출력을 못 하셨다면 1시간 이내 재열람 가능합니다.
  • 재열람으로 다시 출력 하시면됩니다.

  • 출력물은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부동산 계약서 입니다.
  •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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