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 2021. 2. 17. 09:00

개인연금저축펀드_내 든든한 노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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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재테크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고 돈도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혜택까지 받아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까지 펀드를 유지한다면 55세이후부터 10년이상 기간을 설정해서 수령이 가능한

나의 노후를 위한 상품입니다.

 

요새 점점 제 노후도 걱정되고,

너무 안일하게 산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개인연금저축펀드를 제가 가입하게 된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절세효과(연말정산환급)

-과세이연 및 분리과세

-펀드,etf, mmf 등 다양하게 선택가능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퇴직연금 포함)

-계좌내에서 펀드를 구매하고 판매하고가 자유로움!

 

 

 

 

 

 

1. 절세효과!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까지 16.5%가 공제가 가능해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혜택이기에 최대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400만원 X 0.165 = 66만원을

연말정산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IRP(퇴직연금)도 하신다면, 추가로 700만원 이내로 가능해요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서 300, 총 700만원에 대해 16.5%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같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매년 700씩 목돈을 넣기는 어렵죠..

 

그래서 400까지 넣었다고 한다면 

400만원 x 0.165 = 48만원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나는 딱 연말정산에 환급받을 정도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전년도 연말정산한 내역을 보시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바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금이거든요

 

1. 연금저축펀드없이도 기납부세액을 작년에 다 돌려받았다

-> 굳이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할 필요는 없는거죠

 

2. 기납부세액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 환급 가능

예를 들어 60만원인데, 30만원만 환급받았다면

30만원만 더 세액공제 받으면 이득이겠죠

 

그러면 

X x 0.165 = 30만원

X= 30만원/0.165

X는 181만원이겠죠

 

즉 매년 181만원이상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돌려받지 못했던 30만원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재테크같아요

기납부세액이 돌려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요

 

181만원을 투자해서 3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30/181 x 100% = 16.5%의 수익이거든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개설만하고,

펀드나 변동성이 있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납입만 하더라도

16.5%의 수익이라는거죠

 

그리고 이 수익률은 내 기납부세액을 얼마나 더 돌려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내 기납부세액을 보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한도 만큼 여유가 있다면 넣는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목돈을 쓸일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목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 

만 55세 이후부터 쓸 수 있는 돈에 묶어놓을 순 없으니

얼마를 납입할지는 기납부세액에 따라 결정해주세요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삼성증권에서 가입을하여 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작년 379만원정도를 납입했고 예상 환급금액은 62만원입니다

 

 

 

 

 

 

 

2. 과세 이연 및 분리과세

 

이게 무슨말인지 어색하시죠

저도 처음엔 무슨말인가 했는데요

 

개인연금저축펀드를 유지하는 동안

배당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가아닌 일반계좌에서 이익금에 대해 15.4%를 부과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소득세가 부여되지 않고,

수령시점에(55세이상) 수령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됩니다

->과세 이연

 

그러니 돈을 굴리는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니

과세가 되지 않은 금액만큼 저는 돈을 더 굴릴수 있는 거죠

 

연금으로 수령시 1200만원/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상품 구매 가능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구매 가능하며

 

나는 내 돈이 1원이라도 손실이 나는 것이 싫다 -> 계좌에 납입만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조금의 이율이라도 수익이 나면 좋겠고, 위험성이 적으면 좋겠다 -> MMF

 

MMF는 CMA처럼 수시입출금도 가능하고, 하루만 예치해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낮지만 어찌되었건 손실이 날 수 있긴합니다

 

삼성증권의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개석하여 납입하면

기본적으로 MMF로 모두 납입이되는데

 

이게 싫으시다면  다 환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여러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ㅎㅎ

 

 

 

 

저도 실제로 금융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해보니

생각보다 편하더라구요

 

다들 연금저축계좌 잘 개설하시고

노후대비 화이팅..!!!!!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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