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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차량 폐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와 다르게 압류차량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º 승용차 – 차령 11년 이상
º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º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º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폐차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폐차까지 약 45일 ~ 60일 소요됩니다.
폐차 기준이 충족된다면
관허 폐차장에 전화를 하여
무료견인, 폐차대금을 확인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관허폐차장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해당여부를 알려줍니다.
관허폐차장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폐차가 완료될때 까지 꼭 보험을 유지해야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º 자동차 등록증
º 신분증
<법인>
º 자동차 등록증
º 신분증
º 법인인감증명서
º 사업자등록증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필요
필요 서류를 제출 후
폐차인수증을 받고 폐차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셔야합니다.
※ 폐차 전 사직 꼭 찍기
º 차량번호가 나온 전체 사진
º 차량계기판(마일리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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