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하셨나요
자동차를 폐차만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폐차 후 정리해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차 후, 꼭 해야할 것은
1. 차량 보험 해지
2. 자동차세 납부
3. 자동차세 환급(연납 시)
총 세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1. 차량보험 해지
자동차 보험을 그냥 해지하면 안되고
자동차 보험 기간을 다 채워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 시점 이후의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또, 해지 할 때 분명히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셨을거에요!
자동차 주행거리가 계약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마일리지 특약에 의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
- 마일리지 환급
※ 주의!
마일리지 특약이 있다면
꼭 폐차 전 사진을 찍어 둬야합니다.(주행거리가 나오는 사진)
※ 새 차로 보험 이전 가능
<해지방법>
보험회사로 전화하여
폐차로 보험해지 한다고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계약자의 통장으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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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납부)
-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연납하신 차주라면 3번.자동차세 환급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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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환급(연납 시)
환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3.1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3.2 관할 자치단체(구청 등 세무과) 전화
- 구청의 세무과에 전화를 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1주일 안으로 입금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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