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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해야 할 것

by Ember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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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하셨나요

자동차를 폐차만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폐차 후 정리해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차 후, 꼭 해야할 것은

1. 차량 보험 해지

2. 자동차세 납부

3. 자동차세 환급(연납 시)

 

총 세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1. 차량보험 해지

자동차 보험을 그냥 해지하면 안되고

자동차 보험 기간을 다 채워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 시점 이후의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또,  해지 할 때 분명히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셨을거에요!

자동차 주행거리가 계약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마일리지 특약에 의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

 - 마일리지 환급

  주의!

마일리지 특약이 있다면

꼭 폐차 전 사진을 찍어 둬야합니다.(주행거리가 나오는 사진)

※ 새 차로 보험 이전 가능

 

<해지방법>

보험회사로 전화하여

폐차로 보험해지 한다고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계약자의 통장으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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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납부)

 -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 12)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연납하신 차주라면 3번.자동차세 환급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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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환급(연납 시)

환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3.1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3.2 관할 자치단체(구청 등 세무과) 전화

- 구청의 세무과에 전화를 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1주일 안으로 입금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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