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독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알고 있다면
바로 정기신고를 누르시면 되고
모르실 경우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제가 어떤 유형인지 보여주며
맞춤형 신고고작성 바로가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을 하기 전
납세자번호 옆에 있는
조회를 누릅니다.
소득종류에 자동으로 선택이되며
만약 선택이 안되어 있다면
해당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소득 불러오기가 있으며
모든 소득을 선택한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소득구분에 위에서 선택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오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추가를 합니다.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해당이 된다면
계산하기를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나오는데
꼭 전체선택 -> 불러오기 -> 계산하기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계산하기를 누르지 않아도
금액에 나타나지만
저의 경우에는
전체선택 하여 불러오기를 하니
금액이 달랐습니다.
다음 항목들도
해당이 된다면
꼭 자동계산을 눌러서
위와 같이 해주세요.
위와 같이 모든 것을 하면
11. 세액계산 으로 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란에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고 작성 완료를 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아니라면 오류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럴경우는 그 항목으로 가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으로 가면
접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꼭
다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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