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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_ 유심기변 서류발급

by Ember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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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수리를 받고 여행자보험 청구 서류 중
통신사가입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SKT 기준 통신사가입 사실확인서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라고 합니다.

 
S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MY -> 가입정보 -> 증명조회를 하거나
114 고객센터에 문의를하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급제를 구매하여(S22)
이전폰(SKT)에서 유심만 자급제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자급제가 나오는 줄 알았지만 
이전 기기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여행자보험에 제출하면 안될 것 같아
변경하는 방법을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SKT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지금사용하고 있는 S22로 변경이 가능하나
최종기변일이 변경한 날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종기변일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물어보니 해줄 수 있는게 없으나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에 메모로
유심기변 한 년월을 작성하여
유심 기변 사용중이라고
작성을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일로는 발송을 해줄 수 없고
FAX로만 발송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회사 FAX로 받아서
여행자 보험에 제출을 하였고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참고하여 SKT 고객센터에
요청하시면 되며,
꼭 SKT에 방문하여
지금사용중인 핸드폰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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