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 전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무조건 하셔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갈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올릴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온라인)
1. 월세/전세 계약서(스캔본)
2. 공인인증서
3. 수수료 결제 수단(카드,등등) 500원
확정일자가 급하신데
스캐너가 없으시다면
핸드폰 어플에 스캔이 가능한 어플이 많아요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요!
요새는 꼭 이사가는 곳의 관할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신 분은
1. 전세, 월세로 들어가시는 임차인(세입자), 임대인(집주인)
2. 공인중개사
3. 사단 및 재단
4,. 법인
보통 대부분 임차인(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신청하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선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받아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주말에 신청하신다면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에 업무시간 시작하고
3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를 급히, ! 당일 부여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부여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위의 링크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구요
회원이 아니시라면 위의 방법처럼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확정일자를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 클릭해주시면
페이지가 바뀌는데
여기에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면
안내가 나오는데
읽고 동의해주시고 확인!
'신규' 눌러주세요
부동산을 구분 하셔서 올리셔야 하는데
여기 설명처럼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와 같이 한 건물안에 여러 주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101호 주인과 102호 주인과 다른 집주인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집합건물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빌라의 경우에
한 빌라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지만
그 전체 빌라의 소유주는 1명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가구주택'이에요
'다세대'와는 구분되거든요
본인이 이사가는 빌라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등기부등본을 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건물내역에 다가구인지 나오실 거에요
저의 경우도 빌라에 들어가는데
다가구주택이라 '건물'로 선택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소재지번주소 모두 입력하셔야 하는데
내재지번이 등기부등본에 없다면
적지 않아도 되요
주소 다 입력하셨으면
'부동산검색'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부동산고유번호'가 나오는데
이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을 떼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고유번호에요
혹시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일치하는지 보시고
'저장 후 다음'
그러고나서
주택유형(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등)
계약일은
계약서상에 나오는 계약일을 기재해주세요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해주시면 되요
이 아래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 나오는 정보에요
중간에 캡쳐하다가
제출하는데 집중하느라고 찍은게 없네요 ㅎㅎ;
이제 임대인, 입차인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임대인 정보 입력하시고
2-2의 입력을 눌러주시고
임차인 정보 입력해주시고
2-2의 입력을 다시 입력해주시면 되요
임대인정보는
월세/전세 계약서에 나와있어요
이걸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정보에는
확정일자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본인 이메일을 적으시는게 좋겠죠!
다 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가세요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이 때 ㅋㅋㅋ
대한민국 답게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줘요
설치 다 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결제 하시면
신청서 제출대기란이 뜨는데
신청항 내역 확인하시고
'선택', '신청세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게 되고
확인 후 제출 다시 눌러주시면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이제 신청 완료입니다
다들 확정일자
바로 바로 잘 받으시고
무사한 이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