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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기 전,후 주의사항_사전고지내용

by Ember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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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험을 들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된 점을 

가입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들을 공유해드려요

 

 

1. 사전고지의무 사전고지 잘하기

2. 직업 고지 잘하기

3. 직업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리기

4. 수익자 법정상속인인지 특정인인지 미리지정하기

 

일단

보험 가입 전 고려사항

사전고지의무가 있어요

 

<사전고지의무>

사전고지의무는 보험사에 내가 어떤 어떤 병력이 있었어

그래도 나를 받아줄래?

이런 느낌이이에요

 

아무래도 보험사는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받고싶겠죠

그래야 손해가 안가니까

 

그래서 3개월이내 병원지료

1년이내 병원 처방이나 검사 이런것들

5년이내 수술이력 등을 물어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항상 급하게 드시면 안되고

내 이력을 알아야 하는데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이력이 있는데

아 나 없습니다

하고 고지하고 나중에 병이 걸려서 보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병 있었는데 왜 안했냐

하고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에 미리 미리 내 병원이력과 처방이력을 아시는게 중요해요

어떻게 아느냐!

 

1. 건강보험공단

2. 홈택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1.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내역서를 받으셔야해요

이건 무조건 방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발급받으실때 보험회사에 제출용이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 발급이 되지 않으니까

개인 그냥 조회용이다 이런식으로 사유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 어디 병원진료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2번째

보통 우리가 2-3개월 이내 병원진료는 아실거에요

홈택스에서 홈페이지에서 저희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 들어가시면

최근 2개월을 제외하고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등을 누르시면되는데요

그러면 의료비로 결제한 내역이 다나와요

그럼 이걸로대략적인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합산되서 나온거일수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는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험 사전고지의무는

보수적으로가야해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기진료 뭐 괜찮지않나

하고 기억도 안나서 넘기거나했다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약을 처방을 받고 먹지 않았어됴

꼭 처방을 받았다면 이력이 남기때문에

몇일 처방인지 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3개월 이내 병원기록이 없으실 때

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직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업 상해급수는 1, 2, 3 급으로 나뉘어요

사무직이시라면 1급이구요

그 외 조금의 위험이 있다 하면 2급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신다 하면 3급으로 분류가되여

이 직업분류에 따라 보험비가 달라져요

당연히 3급으로가면 보험비가 비싸진답니다

 

직업이 나중이 1급이었따가 2급으로 분류될시

추가로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직업에 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생겨요

 

보험가입 이후 절대 그냥 생각하지않고 내버려두지마시고

직업 변경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제 때 고지를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요!

 

 

 

<수익자: 법정상속인>

그리고 고려할 게

설계사분께 따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사망시는 특히

법정상속인이 되어요

 

하나생명에서 따온 위에 법정상속인이 있는데요

위의 사진 참고하세요 ㅎㅎ

https://www.hanalife.co.kr/cmn/insuranceCommonSense/etcCommonSense/insuranceLawLawfulHeir.do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의 보험수익자(보험금

www.hanalife.co.kr

그런데 가족은 여러 형태가 있지요

가족으로 법적으로 묶여있으나

실제 가족은아닌..

남보다 못한 사이일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보험료는 우리가 다내고

수익은 나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보험수익자는 미리 미리

지정을 잘 해두세요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특히,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두명의 서류랑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우편으로 부치거나 방문을해서

수정을 해야해서 꽤나 번거롭습니다

 

꼭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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