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보상1 코로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코로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보상 종류 - 진료비 및 간병시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예방접종자 관계 증명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 사본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코로나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 코로나 예방접종 후 많이 나타나는 이상반응 이라고 합니다. 증 상 일반 요법 의사 진료 발열, 오한 해열제, 물 섭취, 휴식 2일 이상 지속 접종 후 39˚C 이상의 고열 두.. 2021.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