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보상신청 서류 관할 보건소 제출 - 심의 - 보상여부 결정 - 관한 보건소에서 통보>
피해보상 종류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 보상금 등>
<진료비 빛 간병비 신청서류>
- 진료비 및 간병시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예방접종자 관계 증명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 사본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코로나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
코로나 예방접종 후 많이 나타나는 이상반응 이라고 합니다. 증 상 일반 요법 의사 진료 발열, 오한 해열제, 물 섭취, 휴식 2일 이상 지속 접종 후 39˚C 이상의 고열 두통, 근육통 등 타이레놀 타
ember-5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