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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보상신청 서류 관할 보건소 제출 - 심의 - 보상여부 결정 - 관한 보건소에서 통보>
피해보상 종류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 보상금 등>
<진료비 빛 간병비 신청서류>
- 진료비 및 간병시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예방접종자 관계 증명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 사본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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